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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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04 19:34 조회 21 댓글 0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4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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