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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與 "재판 지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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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05 06:03 조회 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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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 위헌”

법원서 받아들일 땐 재판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4일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달 26일로 예고한 결심공판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대꼼수’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與 quot;재판 지연 꼼수quot;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부터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이 대표 역시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며 법원을 향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며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안경준·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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