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채 상병 사건 하급 간부 2명 제외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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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에 명시된 사단장 등 혐의자 8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취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임성근 해병 1사단장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자단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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