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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땅 속에 가두겠다" 대사관서 행패·국기 훔친 30대 모로코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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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9-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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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모로코 대사관에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직접 찾아가 국기를 절취하고 행패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 국적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강성수 판사은 업무방해·절도·협박·건조물 침입·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quot;영사 땅 속에 가두겠다quot; 대사관서 행패·국기 훔친 30대 모로코인, 벌금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모로코 대사관에 수차례 전화해 대사, 영사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대사관 영사를 땅 속에 가둘수 있다. 때릴 수 있다", "대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한 시간 이내로 찾아가겠다" 등 직원을 협박했다.

수시간 뒤 A씨는 직접 대사관에 찾아가 소리지르고, 건물 안쪽 비상 출입구까지 침입했다.

아울러 한 달 뒤인 8월 28일에는 대사관 정문에 게양된 모로코 국기 1개를 절취했으며, 다음날 대사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난동 부렸다.

또 대사관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건물 지하 1층의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 경전을 읽는 등 소란 피우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다.

당시 A씨는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극성정동장애는 흔히 조울증으로 불리는 정신질환으로,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다.

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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