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023.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분명히 주권국가 간에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영해에서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해서는 일본 자체로도 지금 3㎞ 이내, 3~10㎞ 사이 구간 등 2개로 나눠서 채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거기서 채취한 것에 대한 분석 작업도 저희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 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 차장은 "일본 영해를 벗어나는 공해상부터 저희가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는 게 하나 있고, 남태평양 태도국 연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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