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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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 기각
징역 8개월 집유 2년 원심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8개월 만이자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한 마지막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해당 기간 선거 출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발부한 인턴확인서 역시 허위라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네며 은닉을 지시한 경위나 여기에 김씨가 개입한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임의제출될 무렵 저장매체의 현실적 점유자는 김씨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 조씨도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종민·김현우 기자 ▶ 문재인 “고용률 사상 최고”…집값 통계 조작은? ▶ 목줄 풀린 도베르만, 초등생에 돌진…견주 위자료 300만원 ▶ "수청을 들어라"…외국인 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 “시어머니가 왜 가족이냐? 난 너와 결혼하는 거다”… 여친 말에 ‘파혼 고민’ ▶ “동창생과 10년간 외도한 아빠, 성관계 영상 엄마에게 들켜…복수하고파” ▶ “어린이집 교사 가슴 너무 커”…민원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女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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