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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못 떼 손해 봤다면…행정망 마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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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3-1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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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손해 입증 어렵고 현행법상 보상근거도 미비…이중화 매뉴얼만으로 사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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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며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장인 고 차관은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 되었다고 밝히며 17일 발생한 장애와 관련해 사과했다. 2023.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로 인해 제때 서류 등을 발급받지 못한 민원인들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부터 발생한 정부 행정망 오류사태로 인해 해당 날짜에 신고나 납기일인데도 실제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일단 행안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엔 추가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에서 법원이 손해를 인정하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서류 발급으로 인해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매우 예외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단 설명이다.

우지영 중앙경찰학교 행정법 교수는 "이번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망 오류와 관련한 현행법상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법률 등이 명시적이지 않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망 오류로 계약불이행 등의 사실관계가 발생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무언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매뉴얼에도 빈틈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8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공개한 디지털 정부서비스 설계·구축·운영 매뉴얼의 네트워크/보안 아키텍쳐를 보면 "전체 네트워크/보안장비를 이중화하고 대역폭과 세션처리 용량은 동시사용자수 이상 처리 가능하도록 구성"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핵심 키워드는 이중화란 표현이다. 실제로 전날 행안부 브리핑에서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고 발생 당일에는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에 결국 장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통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장비 가운데 하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만일에 대비해 이중화까지는 매뉴얼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처럼 둘 다 먹통인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기업도 이중화로 충분히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이번 사고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고인 셈이지만 동시에 이중화 이상의 대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남겼다는 의견도 있다.

네트워크 전문가인 A 교수는 "일반적으로 이중화 단계에서 거의 모든 작업이 원활하게 가능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어쨌든 그 이상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다만 이중화 이상으로 예비장비를 갖출 수록 좋지만 그만큼 유지 및 보수, 투자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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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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