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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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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21일 밤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했다. 이는 지난 8월24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약 3개월 만의 재발사 시도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47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현재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의 궤적을 추적하며 그 성공 여부 등에 대한 분석·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5월31일과 8월24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각각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을 쏴 올렸으나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모두 실패했다.
북한은 2차 발사 실패 직후 정찰위성의 10월 재발사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날 오전 일찍 일본 해상보안청에 11월22일 0시부터 12월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하기도 했지만, 실제 발사는 이 같은 발사 예고 기간에 앞서 이뤄졌다. 이는 22일 당일 동창리 일대 날씨가 흐릴 것으로 예보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앞선 2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땐 발사 예고 기간 첫 날에 발사체를 쏴 올렸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앞선 2차례 시도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발사체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찰위성 발사용 로켓도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0일 대북 경고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사를 강행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발사를 강행한 만큼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이 합의 때문에 "대북 정보감시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과 함께 일본 측에 통보한 낙하물 발생 예상 지점 인근 해역에 보낸 해군 함정 등을 통해 낙하물 탐색 및 인양작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 통보 내용을 보면 이날 위성 발사에 따라 1·2단 추친체 등 낙하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은 한반도 서해 남서쪽 수역 2곳과 필리핀 동쪽 수역 1곳 등 총 3곳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월 정찰위성 발사 시도 땐 서해에서 발사체 잔해물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 미국 측과의 공동 분석 작업을 통해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8월 위성 발사 시도 땐 잔해물을 수거하지 못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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