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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민 서울대 대학원 학적 유지…장학금 802만원 회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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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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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됐는데

조씨가 학력조회 동의 안한 탓

서울대 대학원 취소절차 지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학부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이 취소됐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수년째 입학 취소가 안 된 채 장학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지영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입수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민 씨 입학 및 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는 아직 조 씨의 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악회’가 지급한 장학금 802만 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고려대는 2022년 2월 조 씨의 학부 입학을 취소했고 같은 해 4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조 씨 입학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조 씨가 학력 조회 동의서에 회신하지 않아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울대는 조 씨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후 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고려대에 공문을 보내 학력조회를 요청했지만, 고려대는 조 씨 동의서가 있어야만 학력조회 회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에 조 씨가 본교 입학 원서에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23년 9월 18일·26일, 10월 10일·27일, 11월 14일 등 5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지만, 조 씨는 회신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만큼 장학금 반납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관악회 장학금 802만 원을 지급 받아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당사자에게 질문해달라’는 취지를 밝혔고, 조 씨 담당 변호인에게도 입장을 물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 씨 SNS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 대표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대가 수년째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장학금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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