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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에 조국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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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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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엔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면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도 함께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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