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된다 말해"
페이지 정보
본문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로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족의 소식이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전 처장 배우자에게 종종 연락을 한다”며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배우자가 떡볶이집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이었는데 그날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췄다.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에서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월세 20배 폭등… 백종원 “시장 통째로 옮길 수도” 경고
- 대통령실 “尹에 ‘사과 이유’ 물은 기자, 무례함 고쳐야”
- 망치로 키오스크 쾅쾅…무인 점포 털어 현금 챙긴 남녀
- “엄마 곧 집이야” 했던 7세, 참변…수거차 운전자 구속
-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2심대로 징역 10년…도주치사 무죄
- 정유라, 김문기 딸에 “개딸들 고소하라… 빛 볼 날 온다”
- 대표는 ‘빨간불’, 金특검법은 ‘난항’… 민주, 겹악재에 ‘끙끙’
- 집값 팍팍 오른 서울 강남아파트 보유세 20~40% 오른다
- 저물어가는 日 종이 만화책… K웹툰, 日 만화앱 1·2위 접수
- [단독] 서울의료원서 또 ‘태움’… 욕설·뒷담화에 퇴사 잇달아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박민수 차관 답변 24.11.21
- 다음글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최초 3000만 달러 외화CD 발행 24.1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