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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11년째…흡연 질환에 쓴 진료비는 그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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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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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요 담배 회사들 간의 소송전이 1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총진료비는 2014년 약 1조7000억원에서 2023년 약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최근 6년간2018~2023년 흡연으로 지출된 총진료비를 모두 합하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와 선행 연구를 통해 폐암·후두암 등 흡연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56개 질병군을 선별하고, 그중에서도 인과관계가 큰 45개 질환을 뽑아 진료비를 산정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5일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 재판은 건보공단이 2014년 4월 KTamp;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시작됐다. 2020년 나온 1심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재판에서 ‘흡연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새로운 연구 논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은 14만1679명을 약 13년간 추적 조사한 것으로 3가지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과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간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는 폐암 중 소세포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41.2배 높았다. 폐암 중 편평세포암은 최대 28.4배,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최대 6.8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이용해 계산하면, 흡연을 한 소세포 폐암 환자의 암 발병 원인이 담배 때문일 확률이 97.5%, 편평세포 폐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흡연자가 아닌 건보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거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질병 발생 원인이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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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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