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빼고 규모 줄인 두번째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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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행위 특검법을 274명 투표에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내란 행위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행위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첫 번째 내란 행위 특검법은 지난달 8일 국회 재표결 끝에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이후 민주당 등 야 6당은 첫 번째 내란 행위 특검법에 외환유치죄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하는 등 행위 등을 추가하고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두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특검법을 제출했다. 야당이 강행하려는 특검법이 외환유치와 내란 선동·선전 등을 수사토록 하고 수사 기간과 규모 등이 과도해 위헌적이고 낭비적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최악의 특검법 대신 여당이 자체 발의한 차악의 특검법을 낸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 아래 각자 발의한 특검법을 놓고 4시간여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
여야 합의 결렬 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내란·외환 특검법에서 수사대상과 특검 규모, 수사기관 등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명분을 없앴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 △특검법 제목에서 외환 행위 삭제 △수사 대상 축소 △수사 기간 단축 △수사 인력 축소 △안보 기관 압수수색 우려 반영한 수색 제한 조항 추가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특검법의 핵심인 수사대상의 경우 △국회 점거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 및 구금사건 △무기 동원, 상해 및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 총 6개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변경했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인을 25인, 파견 공무원은 60인을 50인, 특별 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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