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외환 삭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정부 접수…거부권 시한 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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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접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2월 2일이다.
앞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중단하고 특검법 협상을 위해 오후부터 네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검법 제목은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변경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특검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지수사 조항 등이 있으면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 규모 감소 등 이외 조항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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