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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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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2-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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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판관 선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 어렵다"

법제처장 quot;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quot;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12.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며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처장의 발언이 잠시 끊기기도 했다.

이 처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말했다.

또 이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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