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 청구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 청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2-04 15:16

본문

1심 재판부, 7일 내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관련기사]

▶ 구준엽 아내 서희원 폐렴으로 사망

▶ 세종시에 3억원 아파트 줍줍 나왔다

▶ 여성 폭행 황철순, 출소…"바로 밑에 방 윤 대통령 들어와"

▶ 이혼 전 "재산 다 주겠다" 각서…법적 효력 있나요? [결혼과 이혼]

▶ 9인 체제 尹 탄핵심판 여부 오늘 결론

▶ 이재용, 2심도 모두 무죄…10년 사법리스크 일단락

▶ 저비용항공사들, 특가 항공권 쏟아낸다

▶ 삼성바이오 4조 장군#x22ef;셀트 3조 멍군

▶ 도올 김용옥 "尹 비상계엄 오히려 감사하다"…이유는?

▶ [여의뷰]新 3金, 반명 전선 구축…민주, 친명-비명 갈등 재점화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typeof frmTarget !=undefined{ frmTarget.findiframe, object.eachfunction idx { $this.css{height: parseInt$this.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this.width / 1.8, idx: idx} }, *; }; } } }jQuer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17
어제
1,633
최대
3,806
전체
923,84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