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표 이탈 막아라…국민의힘, 쉽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 표 단속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18표 이탈 막아라…국민의힘, 쉽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 표 단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05 18:21

본문

뉴스 기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변수는 낙천·낙선·불출마해 국회를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 55명의 표심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실시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소신투표’ 혹은 ‘국회 본회의 불참’ 여부를 단속하며 막판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도 부담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부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낙천·낙선·불출마한 55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조경태·이상민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된다. 범야권 의석수가 180석이라 국민의힘 중 18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석수155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해 ‘재표결 보이콧’도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최대한 많이 출석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점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법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쟁 요소로 악용했다는 점을 국민께 알린다면 여론도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민의를 거스르면 되겠나”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4월 29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7%로 나타났다. 반대19%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보수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과 6070세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재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내에선 독소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크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13
어제
1,540
최대
2,563
전체
409,92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