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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당 규칙 멋대로 뜯어고친 선관위…선관위원 매달 555만원 챙겨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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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5-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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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올해 부활했다.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개한 ‘2018~2024년 4월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은 올해 1~4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매월 290만원위원장, 215만원위원씩 받았다.

같은 기간 안건검토수당은 매월 20만~220만원씩 지급됐다. 출무수당15만~45만원을 더해 선관위원들은 매월 235만~555만원을 수령했다. 올 1~4월 선관위원 8명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1억 1875만원에 달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 8명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선거사무 수행 때 일비·실비를 받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선관위법을 위반해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선관위에 촉구해 왔다. 시정 조치는 지난해에야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선관위는 수당 규칙 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고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안건검토수당 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선관위는 올해 1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법이 개정되자 다음달 곧바로 수당 규칙을 손봤다. 규칙 내 ‘지급할 수 있다’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문구를 ‘지급한다’로 되돌렸다. 안건검토수당 단가는 10만원으로 다시 슬쩍 낮췄다. 바뀐 법을 앞세워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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