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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하급정치인…당 대표 출마 위해 이재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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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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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최재성 "이화영 유죄, 이재명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방북 대가 북에 주면 안 된다 경험한 정당"
대표 사퇴 예외 둔 당헌·당규 개정, "오해받을 행위"
"李대표 맞춤형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

조세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8일 이천시 중리천로에서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24.4.8 [사진 = 연합뉴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본인이 판사가 아닌데 이렇게 단정하는 건 하급 정치인들이 보통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동훈 전 장관은 이제 정치인이다.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추측해서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판사가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최근 이화영 1심 판결로만 지금 몇 번 언급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과정에서 언급을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며 당대표 선거에 나오기 위한 포석이라고 봤다.

이어 "이 대표 본인도 무죄 못 받을 것을 알 것이다? 이 양반은 이 대표 참모도 아니고"라고 혀를 찼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10일엔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했다.

이어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당선 이후라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여권에선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이화영 지사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화영 부지사도 진술 번복을 한 과정을 통해서 보고 안 했다고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보고받은 적도 없고 쌍방울과 무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화영 유죄가 이재명 유죄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소위 대북송금 관련 박지원 전 원장이 1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지만, 방북 대가로 돈을 북측에 주고 무엇을 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정당"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그런 식으로 방북을 계획하고 추진할 리가 없다.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한다"고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한다면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고 보나 질문에 "검찰은 그렇게 움직일 텐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언이나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라며 "국정원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진술이나 증언보다 증거로서 효력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본다.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기소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선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면서 오해를 받는 행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거기 이재명 대표라는 다섯 글자를 갖다 붙이면 이 대표 맞춤형 개정같이 느껴진다.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에서 그냥 추진한다. 그래서 앞뒤도 안 맞는다"고 했다.

이어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되는 규정에 예외적 조항을 둬버리는 건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얘기"라며 "근데 이 대표가 대표로서 잘 치르고 잘 업무 수행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러면 이 대표가 1년 전 사퇴를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이긴다"고 꼬집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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