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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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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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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산율 제고 정책과제 발표
일가정 양립 우수 中企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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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임신 및 육아 관련 용어 변경을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7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책 과제들을 설명했다. 유 수석은 이날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저출생 보완 대책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 최근 출산율 개선의 이유 등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실은 먼저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결혼, 출산이 계속 늦어져 유·사산과 난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여성 건강 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유·사산율은 2018년 23.2%에서 지난해 25.5%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유 수석은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사산 휴가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오는 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입법 준비가 필요한 이 같은 제도가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난임 시술을 받다가 난자가 없는 빈 난포인 공난포가 나올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그간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육아와 관련한 용어 변경도 추진해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유 수석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시행된 정책들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장기적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책적 결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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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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