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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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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8-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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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2024.8.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91번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신청해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실제 출장비는 법인 카드를 중복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비 중복사용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현금이 어떤 용도로 유용됐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태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MBC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20일 사임 전까지 91건의 국내 출장에서 총 1736만원의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대전MBC는 직원이 출장 결재를 올리면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현금을 수령할 시 출장 기간동안 법인 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규로 명시했다. 법인카드를 중복으로 사용할 시에는 당사자의 소명서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다.

현금으로 출장비를 모두다 수령한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간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 기간 중 8번의 골프 접대를 진행했으며, 법인카드로 총 31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M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 중복 사용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헌 의원은 "제과점 1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이제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추가지출을 해왔다"면서 "소명서 제출도 없이 출장비와 법인카드를 남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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