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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즉시 탄핵안 발의"…이사선임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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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7-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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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는 위법” 주장

이사선임 막기 어려워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방문진 이사 선임은 막지 못해 당내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2인 체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안 등 의결을 예고한 데 따라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사전절차에 돌입했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통화에서 “방통위 의결 직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본회의 표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적으로 당사자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에 이 방통위원장이 전임자들처럼 자진 사퇴한다면 다시 ‘직무대행’을 탄핵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 방통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시도하고, 부결되더라도 다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 직무대행은 “야 7당이 전부 동의하고 있기에 여당 단독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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