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신청…국방장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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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군복 입고 해야 할 일 마쳐.. 전역의 뜻 보고”
신원식, 박지원 질의 받고 “수사대상 명예퇴직 안 돼” 민주 “불명예 도주전역” 지적에... 임성근 “부당하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신청 수리 여부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조사나 수사대상인 사람은 명예퇴직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해군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임성근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 받아줄 것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아울러 "원칙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의하면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본인 원에 의해 명예퇴직이 안 되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건 해군본부가 심사 중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방금 장관이 말했듯이 내사·수사 중인 사람은 전역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임성근 소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한 것은 군 골프장에는 삼부가 없습니다 이외에는 전체가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사위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상황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 언급된 삼부라는 단어가 삼부토건이 아닌 "골프 3부"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임 전 사단장은 "군 골프장에 3부는 없다"며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전역을 보류해서 관련 문제가 클리어 될 때 명예전역을 하든 처벌을 하든 해야 한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신 장관에게 당부했다. 그러자 신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 말의 진실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다"며 "단지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됐지만 공수처 고발이 된 상태라 해군본부에서 심사하더라도 법에 의해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또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며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날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 "불명예 도주전역" 이라는 등의 공개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두 차례에 걸쳐 전역신청 관련 입장문을 내고 "그간 저에게 군복 벗기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막상 제가 전역을 신청하자 이제는 제가 전역을 통해 도주하려고 한다는 식의 인격말살적 비난을 앞다투어 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각을 세웠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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