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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법카로 상품권 산 적 없다" 했는데…400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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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8-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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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quot;법카로 상품권 산 적 없다quot; 했는데…400만원 결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본사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법인카드로 4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간의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 방통위원장은 법인 카드로 상품권과 같은 현물 구매는 일절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MBC본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지난 2014년 MBC본사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7월 11일과 11월 21일 2차례에 걸쳐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어치 SK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상품권은 지역별 지사 및 직영 주유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위원장이 구매했던 판매점 2곳은 SK상품권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상품권은 주유뿐 아니라 백화점, 레스토랑, 면세점, 렌터카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방통위원장이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바 없다고 한 만큼 실제 구입여부와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MBC는 사내에서 통상 기자들에게 포상 개념으로 상품권과 같은 현물 포상은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이 방통위원장에게 제보받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 이런 것을 판다고 한다. 여러 추정을 할 수 있겠다고 지적하자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MBC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하며,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사용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과점 100만원에 이어 400만원어치 상품권을 샀다"면서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모든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사용 부적절 사례로 매뉴얼화 되어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이다"라며 이진숙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2일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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