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기왕,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연장 추진…3년→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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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복기왕 의원실 제공
개정안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진실화해재단 설치 명문화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의 추진 기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추모#x2027;위령사업의 실시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과거사 피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한 2만 245개 사건 중 7566건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제2기 진실화해위 조사활동 기간은 10개월밖에 남지 않아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유족과 복 의원은 보고 있다. 복 의원은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이 차질 없이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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