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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과정서 북한간첩과 접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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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7-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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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당국 수사 초점은…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고가 2018년에 이어 6년 만에 재발하면서 현행 해외·대북 정보 수집 시스템이 사실상 와해될 처지에 놓였다.

29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에 따르면 방첩 당국은 소수 인원만 확인 가능한 요원 신상정보 등 1급 군사기밀 정보가 정보사 군무원 A 씨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 북한 등에 유출된 사실을 파악,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군형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사 군 간부 출신으로 군무원 재취업해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첩보요원 신상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고, 이를 군 인트라넷이 아닌 인터넷에 연결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의 수사 초점은 △중국·러시아 등에서 위장 신분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 신상도 유출됐는지를 포함한 기밀 유출 범위 △A 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 존재 가능성 △정보 유출 과정에서 A 씨의 북한 간첩과의 접촉, 또는 연계 여부 등에 맞춰져 있다. A 씨는 “컴퓨터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트라넷에서 소수 인원만 확인 가능한 수백 건의 군사기밀 정보 입수는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방첩 당국의 판단이다. 또 방첩 당국은 A 씨나 A 씨의 지인이 북한에 포섭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해외 첩보요원 명단 등 109건의 기밀정보가 누설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첩보요원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서 허술한 ‘정보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기밀유출 사건, 최근 미국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부적절한 행보 및 동선 노출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 당국이 현행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에 따라 해외 정보·방첩망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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