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했는데…관련 간부들 웃고 일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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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공판…조교 "장병 정신건강 상담 과정, 간부들 웃고 일상적 대화"
동료 훈련병, 고인 쓰러지기 전 "엄마, 엄마" 수차례 외쳐
동료 훈련병, 고인 쓰러지기 전 "엄마, 엄마" 수차례 외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얼차려로 쓰러진 박모 훈련병이 숨진 직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사태의 심각성과 달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조교의 폭로가 나왔다.
마지막 증언으로 나선 동료 훈련병은 숨진 박씨가 쓰러지기 전 "엄마, 엄마"를 수차례 외쳤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부당한 군기훈련을 지시한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이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었다.
이날 증인석에 선 당시 훈련 조교 A씨는 사건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장병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대대장실에 내려갔는데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있었는데 농담을 하고 웃어가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더라는 등 간부들끼리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제 생활관 담당 훈련병이기도 했고 이런 일도 처음이었다. 병원에 후송갈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이날 재판에는 숨진 박 훈련병의 유족들이 참석했으며 A씨의 증언이 나온 뒤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남씨 측은 A씨에게 남씨가 당시 완전군장에 책 몇 권을 넣으라고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물으며 지난 재판과 같이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사건 이후 대대장실에서 만난 강씨가 아픈 사람을 묵살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아픈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보지 않았냐"는 강씨 측 변호인 질문에 "듣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 엄마"를 외쳤다는 동료 훈련병 B씨의 진술이 나오자 유족과 지인들은 울음을 쏟아내기도 했다. B씨는 "군장을 함께 들어준 동료 훈련병에게 박 훈련병의 입술이 시퍼렇다고 들었고 쓰러지기 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라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중대장은 일어나라고 했고 박 훈련병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공판에서 훈련 일정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던 B씨는 피고인들의 접촉을 거부해 별도 화상지원실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는 12사단 신병교육대 소대장이 출석해 가해자들의 평소 행실 등에 대해 묻는 피고인 측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B씨와 소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박 모 훈련병의 유가족과 피해자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등이 발언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첫 재판부터 서로 떠넘기기 식의 주장을 펴면서 학대치사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강씨 측은 "숨진 피해자를 포함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학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남씨 측도 "일부 군기훈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강씨 측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 쌍방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예정된 네 번째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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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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