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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군교도소 매년 수용 가능 인원 남는데 여군 수용자는 민간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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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9-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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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군교도소 수용 인원, 적정 인원 못미쳐
여군 수용자는 일반교도소·구치소 이감
군 통합 차원, 같은 처벌 필요 지적 나와


국군교도소의 수용자 감소로 수용 가능 인원에 여유가 생기는 가운데, 여성 수용자들은 별도로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군 증가에 따라 여군 수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차별·역차별 요소를 없애고 군 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국군교도소가 신축된 이후 평균 수용 인원이 매년 적정 수용 인원 76명과 최대 수용 가능 인원 116명에 못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교도소의 평균 수용 인원은 2022년 후반기 74.3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66명, 올해는 9월 현재까지 53.5명으로 집계됐다. 신축 이전 적정 수용 인원이 120명으로 많았던 국군교도소의 연도별 평균 수용인원은 2020년 78.3명, 2021년 73.1명, 2022년 전반기 86명에 그쳤다.

수용 가능 인원 대비 수용 인원 비율을 계산해보면, 지난해엔 86.8% 였고 올해 9월까지는 70.3%가 찬 수준이다.

매해 국군교도소의 평균 수용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인원 자체가 감소해서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유죄 선고 인원 수는 각각 108명, 122명, 102명, 98명, 72명, 44명, 53명, 66명, 72명, 62명 순이다. 일부 등락이 있었지만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여타 교도소에서 과밀 수용과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군교도소의 수용률이 100%를 넘지않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여성군수용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따로 수용되는 현행 제도가 타당한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군 수용자는 0명이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된 이들은 총 3명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은 “군복을 입었다면 남녀가 아닌 군인이다.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면서 “아직은 여군 수감자가 많지 않아 효율 측면에서 기존과 같이 이원화해왔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 여군 수와 그와 비례하여 늘어날 여군 수감자를 생각한다면 남아 있는 국군교도소의 수용동 일부를 여군 수용동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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