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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야 "자료 제출 미비"vs여 "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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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7-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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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연장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4일과 이날에 이어 26일에도 실시하는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 연장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장관 또는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3일 한 전례가 있었냐”며 반발했다.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직원 한 명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119 구급차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호출했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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