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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인사청문회, 사흘로 연장…"전례없다" 與 반발 속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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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7-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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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존 계획인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틀 전인 24일에 이어 26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은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회의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본회의에 야당 측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이틀간 진행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는 데엔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에 따른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황정아 등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청문 이튿날25일 오전 11시 59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나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은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야당 측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3일 한 전례가 있었냐"며 반발하며 퇴장했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는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여당 의원들 퇴장한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장관 또는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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