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194표 두번째 폐기…野 "재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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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이 득표율 각각 75.9%, 77.47%로 통과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만인 지난 9일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 참석한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반대는 104표에 그친 만큼 기존에 특검법안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 외에도 이탈 표가 3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자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해병대 전우회는 "한동훈은 지금 당장 해병대 특검법을 발의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다 퇴장당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은 순직해병의 사망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이라고 찬성표 행사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안 부결에 따라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을 발의해 특검 수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표결에선 찬성 179표를 얻는 데 그쳐 결국 부결됐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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