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에 정보사 신상정보 넘긴 군무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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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국방부는 30일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라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와 함께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J-Hot] ▶ 승진 후 폭군 된 동료…뇌에서 발견한 충격 현상 ▶ 오상욱 "이건 뭐죠?"…金과 받은 의문의 상자 정체 ▶ "박정희, 퍽 험하게 가겠소"…백운학의 소름 예언 ▶ 방시혁, 365억 美 고급저택 매입…이 방법으로 샀다 ▶ 1호 金 오상욱·오예진이 받는 시계…가격 깜짝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영혜 han.younghy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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