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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필리버스터 계속…야, 오늘 자정께 방송법 처리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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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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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통과
여 "야 무한궤도, 무한 토론으로 맞설 것"
야당, 29일까지 4개 개정안 처리할 계획

방송 4법 필리버스터 계속…야, 오늘 자정께 방송법 처리 전망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7일 사흘째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정께 또다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무한궤도에는 무한 토론으로 맞설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무엇이 잘못됐는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는 ‘길’이 있다. 제헌국회 이후로 선배 의원들이 만든 대화와 합의의 전통이 바로 그 길"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 아예 길에서 벗어나 무한궤도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국회 전통을 무시하며 독주하는 법안에 우리는 무제한 토론으로 결연히 맞서겠다"며 "정부에도 무단횡단 식으로 처리된 법은 꼭 거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24시간 후 강제 종결권으로 대응하면서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현행처럼 2인 혹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후 방송 4법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대응하는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고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동조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지은 죄가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정부일수록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인 이날 자정께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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