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남편-딸 비상장주식 37억 기부, 남편 대표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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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전날 ‘편법 증여’ 논란 사과
“위법 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박영재, 변시 관리위원때 딸 응시 “관여 안했지만 공정성 논란 송구”
이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딸과 남편이 현재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딸은 화장품 연구개발Ramp;D 기업 A사의 주식을 400주, 남편은 3465주 갖고 있다. 딸이 400주를 아버지에게 매도한 지난해 5월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가는 37억248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돈 300만 원과 아버지 돈 900만 원을 빌려 산 A사 주식을 지난해 3억8529만2000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비판을 받았다.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딸은 이 자금 등을 토대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직도 사임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70억899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 남편의 재산은 117억1904만 원이다. 한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2기의 24일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일 때 딸이 시험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부터 2년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1월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다만 딸은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올해 시험에서 합격했다.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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