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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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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7-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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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공방’
- 천준호 의원 “처음부터 봐주려고 작정...조사의지 없어”
- 권익위 부위원장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quot;봐줄려고 작정했냐quot;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 설명이 돼 있다”며 “왜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새로운 증거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 건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는 하나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 나와 엄호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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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yu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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