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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가족,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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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7-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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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민주당 의원 “후보 배우자, 전입신고 내역 수상”
“전세보증금 대항력 확보 차원” 해명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인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개발 호재를 노리고 ‘갭투자’ 목적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 후보자 측은 “실거주 의무 위반은 맞지만,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대항력 확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2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경기도 남양주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던 2014년 5월 송파구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그로부터 5개월 뒤 시중은행에서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다. 같은 날 전입신고도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3일 만에 남양주의 기존 거주지로 주소지를 다시 돌려놨다.

그 이튿날 조 후보자와 당시 군 복무 중이던 두 아들은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그리고 두 달여 흐른 뒤 A씨도 이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했다. 조 후보자 부부는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갭투자’ 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 자신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당시는 강남·송파구 일대에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던 때였다. 해당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진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주변 개발 수요도 급증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 이력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며 “주변 개발 호재를 노린 갭투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청문회에서 자세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송파구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항력 확보 차원에서 주소지를 유지한 것”이라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만큼의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가족이 실제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둘째 아들에게 오피스텔 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실거주 목적이 아님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 빌라에 6개월간 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뒤 다시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한 사실도 파악됐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닌 배우자 측 가족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첫째 아들이 강원경찰청 기동대에 소속돼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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