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공청회 추진…與 "취임 인사 이렇게 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공청회 추진…與 "취임 인사 이렇게 하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7-24 13:45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the300]

본문이미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공청회 등을 열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된지 하루만의 일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한 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두 특검법이 문제가 많고 지적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 관련 의혹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소명하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마치 국가적인 큰 사안인 양 특검을 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당 대표로 선출된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임기 시작 첫 날 안건 1호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대통령 부인께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나"라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은 원래 특검 대상이 아니다. 수사를 지켜본 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특검을 논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라며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은 해야 하고 그 처리 여부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계속 대체토론을 이어가자고 주장했으나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을 종결시킨 뒤 바로 표결에 부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국민에 1인당 약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논의됐으나 의결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두 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두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대한 청원 역시 결론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여당의 찬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02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0,56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