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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5일 무제한토론 돌입한 국민의힘…방송4법이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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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7-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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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정경훈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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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방송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4법 처리를 막기 위해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에 돌입했다. 여당은 왜 이렇게까지 법안들의 처리를 막으려는 걸까.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이 3개 법안의 핵심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EBS의 이사수는 9명, KBS 이사수는 11명이다. KBS는 이사 11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고 방문진과 EBS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결국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좌우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방통위원 5명 중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2명과 1명은 각각 야당과 여당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법안은 또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후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다. 공영방송 사장을 시민들 추천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정상화를 명목으로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으로 정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위원수가 4명으로 늘어나면 야권 추천 방통위원 2명의 반대만로도 방통위 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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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최헌정
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4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속된 말로 민주당 진영이 이사회를 대부분 차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입맛에 맞는 어용언론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개의 정족수가 4명으로 늘게 되면 정부가 하려는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전부 다 배척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달 25일 법사위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의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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