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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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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7-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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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김씨를 위해 허위진술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김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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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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