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사항 없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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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소방본부 직원들은 위반 사실 확인"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 이 전 대표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에 관여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선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응급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건 과도한 특혜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불법 특혜 여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송혜수 기자song.hyesu@jtbc.co.kr [핫클릭] ▶ 이원석, 대검에 "진상조사 지시"…이창수 "제 불찰" ▶ 바이든 갑작스런 후보 사퇴, 백악관 앞을 가봤습니다 ▶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돌파에…"대찬성, 대환영" ▶ BTS가 위안부 옷? 독도 열창 조롱하는 일본 우익 ▶ 젊은 극우파 의원 악수 무시 신경전…"깡패들인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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