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5만 원 상향 의결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5만 원 상향 의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7-23 00:19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르면 내일2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식사비와 선물값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권익위는 기존 15만 원까지 허용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오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18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1,1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