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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상임 과기부장관 후보자 장남, 병역검사 기피 후 현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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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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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하며 만 25세 이후까지 병역검사 안 받아

병무청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받아

이듬해 질병 이후로 ‘5급 현역면제’ 판정

부인과 딸 세금 약 188만 원 지각 납부도

과기부 관계자 “병역 면탈 의도 없어, 추후 설명”


화면 캡처 2024-07-24 230202.jpg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유모 씨37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서야 병역검사에 임했는데, 한 차례 재검사를 거쳐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씨는 만 19세가 된 2006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2009년에도 만 24세 이전 출국한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3년 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만 25세가 된 2012년에는 단기여행을 이유로 추가로 한 차례 더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유 씨는 병역법에 따라 만 25세를 초과한 2013년에는 병역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기한을 넘기면서 결국 2013년 1월 30일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게 됐다. 그는 5개월 후인 2013년 6월 병역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으로 인한 7급 판정으로 재검사 대상이 됐고, 이듬해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게 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내는 밀린 종합소득세 99만5850원, 부가가치세 86만7010원 등 총 186만2860원을 이달 19일 뒤늦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 후보자의 딸도 종합소득세 1만5330원을 이달 22일에야 지각 납부했다. 2024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였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유 후보자의 가족은 병역이행을 소홀히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지명 이후 부랴부랴 납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온 가족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 자질을 의심해 볼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병역 면탈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과정 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병역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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