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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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대다수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채해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대표 취임 후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도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지난 3일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밥도 안 주고 눈칫밥도 못 얻어먹는데 뭐하나"라며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당히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계 제외 대통령 관저 만찬회동 ▲채상병 특검법 추진 관련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발 등으로 여당 내부에서 입지가 위태롭다고 평가받는 한 대표의 행보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어 "한 대표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눈칫밥을 얻어 드시려고 할 것 같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해 들어가는 수 말고는 별 수가 없다. 국민들을 믿고 계속 설득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내에서 그나마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분들에 대해 호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간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라고 평가받는 해당 법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채해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대표 취임 후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도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지난 3일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밥도 안 주고 눈칫밥도 못 얻어먹는데 뭐하나"라며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당히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계 제외 대통령 관저 만찬회동 ▲채상병 특검법 추진 관련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발 등으로 여당 내부에서 입지가 위태롭다고 평가받는 한 대표의 행보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어 "한 대표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눈칫밥을 얻어 드시려고 할 것 같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해 들어가는 수 말고는 별 수가 없다. 국민들을 믿고 계속 설득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내에서 그나마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분들에 대해 호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간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라고 평가받는 해당 법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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