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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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바 있다. 이후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J-Hot] ▶ 70세까지 운동 안했다…30대 몸 돌아간 93세 비밀 ▶ "귀신 안 믿는다" 유지태, 기이 현상 본 뒤 꺼낸 말 ▶ 이혼 소송 황정음, 농구스타와 열애…"최근 호감" ▶ 경찰 1명이 50억 받았다…룸살롱 상납받은 꿀보직 ▶ "험한 꼴 당했다"…유럽서 비즈니스석 탄 홍진경 분노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예슬 hyeon.yeseul@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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