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락두절되자 현관문에 테이프 붙여 가족위협·감금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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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저녁 피해자 B 씨가 채무자인 C 씨B 씨의 모친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약 1시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같은 달 24일 저녁에는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여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같은 해 10월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인 것을 비롯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으며,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겠다거나 매일 찾아오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거지 인근에 부착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B 씨의 모친에게 6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소재 파악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그 내용,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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