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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상속세,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금투세는 반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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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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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속세제,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중산층에 큰 세금 부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현재의 상속세제는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라며 "과세 방식을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세금투세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현재의 상속세제 같은 경우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서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재의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공제 한도는 1997년에, 과세 표준은 2000년 이후 정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4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서 현재의 변화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거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 중산층에게 매우 큰 세금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승계를 사실상 못하게 만들거나,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올해는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부분을 일부 담아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라며 "다만 좀 더 구조적인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과세 방식을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이렇게 전환을 한 상태다. 우리와 같은 상속세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 네 나라 정도밖에, OECD 국가 가운데 한 네 나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세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라며 "다만 전반적인 세금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세금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유산 취득세 형태의 전환과 함께 한 축에서는 자본이득세 형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라며 "즉, 제가 기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가 자본 이득으로 실제 일부를 처분해서 자본 이득이 되는 그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주식으로 제가 상속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속세를 현 시점에서 내야 되면 문제는 기업을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작업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본시장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 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작업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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