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훈 "곽노현 교육감 출마?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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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에 대해 9일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미납한 상태다. 다만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출마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대표는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선관위에서 곽노현 씨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 혈세 30억 원을 압류하지 못했다. 그것기탁금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로 집행하라.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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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미납한 상태다. 다만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출마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대표는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선관위에서 곽노현 씨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 혈세 30억 원을 압류하지 못했다. 그것기탁금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로 집행하라.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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