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내 선조가 항일 의병장이다…일제강점기 국적 학계서 정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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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제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하셨다. 집안에서 사당을 만들어 모시고 대구·경북지역 순국열사 묘소에서도 저의 선조가 향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받고 자랐다. 제가 친일을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주로 받으면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술적으로 인정되면 그때 가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김 장관의 주장은 임시정부 이후 대한민국 적통은 유지되고 있다는 1948년 제헌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주의자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견해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하면 끝이 안 난다”며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회의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반노동’ 발언과, 지난 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고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취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며 “지적하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명심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아픈 지침과 교훈으로 생각하고 존중해서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발언이었다. 제가 국회의원을 세 번 한 사람이고 장관 청문회도 많이 해봤는데 국회를 경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0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있는 것처럼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했다”며 “저는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예방주사도 맞고 수칙도 다 지켰다. 이 점은 널리 헤아려달라”고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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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제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하셨다. 집안에서 사당을 만들어 모시고 대구·경북지역 순국열사 묘소에서도 저의 선조가 향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받고 자랐다. 제가 친일을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주로 받으면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술적으로 인정되면 그때 가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김 장관의 주장은 임시정부 이후 대한민국 적통은 유지되고 있다는 1948년 제헌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주의자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견해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하면 끝이 안 난다”며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회의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반노동’ 발언과, 지난 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고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취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며 “지적하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명심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아픈 지침과 교훈으로 생각하고 존중해서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발언이었다. 제가 국회의원을 세 번 한 사람이고 장관 청문회도 많이 해봤는데 국회를 경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0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있는 것처럼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했다”며 “저는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예방주사도 맞고 수칙도 다 지켰다. 이 점은 널리 헤아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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