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순 동해시의원 "해군작전헬기장 설치, 동해시 입장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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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34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이순 의원이 송정 해군작전헬기장 설치에 대한 동해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이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해군해상작전헬기장 건설과 관련 "민관군협의체 구성시 동해시가 가입하면 사업을 찬성하는 것이 되고 해군은 헬기장 조성을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라며 "동해시는 중립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건강,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헬기장 조성이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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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순 동해시의원이 심재희 행정복지국장에게 해군해상작전헬기장 건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동해시의회 녹화방송 쳐] 2024.09.10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작전헬기장이 들어서면 동해시가 군사도시로 인식돼 외부인 투자와 부동산매매는 급감할 것이며 이로 인한 동해시민의 경제적 손실은 몇 백억, 몇 천억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해군의 답변서에 보면 미해당한다고 돼 있지만 향후에도 미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동해시가 한섬에 레저유원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섬도 반경 2km내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이순 의원은 이와 관련 "해군작전헬기장 건설은 동해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확히 상반되고 있다"며 "동해시가 관광도시로 갈 것인지, 군사도시로 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심재희 행정복지국장은 "해군해상작전헬기장 사업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관한 사업으로 동해시에서는 소음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해군측에 동해시의 입장을 전달·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해군측에서 헬기장은 작전기지에 해당되지 않아 군사보호구역 확대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공문을 통해 확인했으며 고도제한은 지난 1996년 동해시 도시계획에 의거 15~25m로 제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동해시는 헬기장 건설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았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 동해시의회는 이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동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동해시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기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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