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2인 누구? 한민수 "양심적 인사" vs 송영훈 "징계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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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당대표 첫날부터 특검? 정치적 기본 벗어나 객관적 진실 규명이 목적이면 상설특검 해야 소신 투표 이끌어내려면 이탈표 징계 안 돼 김 여사 조사 장소 아쉽지만 앞으로 변화 2부속실 없다보니 변호사 통해 사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입니다.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 한민수gt;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 송영훈gt;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 김현정gt; 두 분이 골라오신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어떤 말 올라오셨을까요? ◆ 송영훈gt; 24일 내에 국회 법사위가 있었죠. 소위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특검법안이 상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하신 게 있습니다. ◇ 김현정gt; 들어보죠. ★ 송석준gt;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 김현정gt;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셨는데 오늘 그 첫날,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왜 이 말 골라오셨을까요? ◆ 송영훈gt;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공식적인 논평에서 남의 잔칫상에 재뿌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비유를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거 옆집에서 잔치하는 줄 뻔히 알면서 자기 집 앞마당에 굴삭기 불러다가 땅 파는 겁니다. 시끄러우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정치에서도 상대 당 대표가 이렇게 선출되면 축하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방도 하고 허니문 기간을 갖는 것이 정치적 예의죠. 그런데 첫날부터 저렇게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한다. 그 법안의 내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이건 정치적인 기본 예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 김현정gt; 허니문도 모르느냐, 이런 질문인 건데 한민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민수gt; 요즘은 국민의힘, 국힘 사람들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옹호하거나 칭송하는 분들이 급변침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국회의원들 모두도 그렇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친한계 서로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이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당연히 발의된 법안들 소위로 회부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고 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똑같이 한 것 같고. 그런데 혐의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그 조국혁신당 법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개 보니까 고발사주 의혹도 있고 한동훈 대표의 자녀 관련된 논문 대필 의혹도 있고 그다음 피의사실 공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 때,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가된 게 아마 댓글팀 운용 의혹. 그런데 하나같이 좀 무거운 게 많아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만약에 역으로 물어서 이런 의혹들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가만히 있었겠느냐. ◇ 김현정gt;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타이밍이 너무 이게 바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 한민수gt;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은 상당히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좀 됐죠. 좀 됐고 이날 한 거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원들이 판단한 거라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송 위원님. ◆ 송영훈gt; 조국혁신당이 그 특검법을 발의한 게 5월 30일입니다. 여태까지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 안 하다가 왜 한동훈 대표의 취임 첫날 했겠는가, 이거 보면서 국민들께서 다 짚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특검법 내용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2022년에 소위 검수완박을 해서 지금 상당수의 사건들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못 합니다. 그걸 할 때 그나마 국회에서 등 자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검찰이 일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텄어요. 그리고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시행령으로 그 수사 범위를 정하는데 그것을 민주당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이 낸 특검 법안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댓글팀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1차 특검법안하고 2차 특검법안이 있어요. 7월 23일 조국혁신당이 하나 새로 발의했는데 이번에 정작 법사위에 상정한 것은 그 2차 특검 법안도 아닙니다. 1차 걸 상정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도 읽어보고 다 보고 왔는데 이건 내용도 말이 안 되고 타이밍은 더더욱이나 금도를 벗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한민수gt; 빠진 내용들은 아마 수정 논의 중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하나가 중대한 혐의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아니라 한동훈 대표 할아버지라도 이런 수사들은, 분명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잠시만 돌려보십시오. 조국혁신당 얘기를 꼭 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녀 관련된 의혹으로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현재 한동훈 대표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현 정권에서는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를 안 합니다. 특검으로 하는 뭐 있으니까 발의가 됐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건데 시기가 공교롭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도 발끈할 일인가 싶습니다. ◇ 김현정gt; 이거는 소위에서 심사가 시작된 거고 아예 결정이 된 건 아니라는 걸 감안했을 때 더 큰 이슈는 뭐냐 하면 어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어제 바로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이라는 중재안을 언급한 상황이니까 한민수 의원님, 조금 기다렸다가 재표결을 보류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협의를 좀 더 해볼 필요는 없었을까요? 바로 표결 부치는 것보다. ◆ 한민수gt; 그런데 일단 이런 제3자 얘기 나오면 한동훈 대표, 그 말만 하지 말고 좀 발의하시죠.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당대표도 됐고 친한계가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발의하라고 해서 자꾸 민주당 비판만 하지 마시고 발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사위에 올라오든지 하면 의원들이 논의를 할 거예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줬으면 어떨까요? ◆ 한민수gt; 그런데 또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점이 있으면 또 빨리 안 한다고 또 국민의힘이나 또 비판들 합니다. 보수 언론들이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야권이 같이 된 법안들이 거부권이 행사된 지도 좀 됐고 이거 똑같은 법안을 대통령이 거의 두 번째 지금 거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거고 재의결 절차를 거쳤는데 어제 결과를 보면 그 찬성표가 194표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런 숫자를 자주 보다 보니까 좀 둔해졌는데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어제는 299명이 재석을 했고 그중에 194명이 찬성했다는 거는 거의 3분의 2에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의원들의 찬성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인데 저도 당연히 찬성했죠. 그런 의견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특히 이게 반대가 104표였어요. 4명만 돌아서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제 말 그대로 국민에서 거부가 됩니다. 저는 어제 숫자 보면서 용산 대통령실이나 집권당 지도부나 정말 식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탈표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한 대표 첫 무게 중심이 이거를 반대하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의 명령, 국민의 뜻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gt; 송영훈 법률위원님. ◆ 송영훈gt;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주당은 왜 자꾸 거부당하는 걸 보여주는 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gt;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송영훈gt; 늘상 말씀드렸는데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민주당이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면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건 국회가 결의를 하면 바로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특검 시행하는 겁니다.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상설특검은 안 하려고 합니까? 중립적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를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설특검을 하지 않고 야당 스스로가 고발인인데 이거 민주당이 고발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그런 특검 법안을 고집을 하고 계속 재의 요구돼서 되돌아오고 부결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쪽에 앉으셨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그 토론회 할 때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그런 특검 법안을 고수를 하셨어요. 제3자 특검법안 이재명 대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결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특검법 또 내면 마찬가지겠죠. ◆ 한민수gt; 그런데 어제 천하람 의원이 아마 해외에 출장 중이니까 범야권이 192명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 170명이에요. 어제 찬성이 194니까 민주당이 주도는 했겠지만 하지만 정말 국민의힘, 특히 거기서 한 적어도 3명 정도 저는 무효표 1표도 차마 찬성은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무효 되게 한 것 같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 김현정gt; 무효표 한 표 부 자 잘못 쓴 거. ◆ 한민수gt;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 쓰겠습니까? 나는 마음은 가인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 이렇게 점을 찍고 내려쓰기를 해서 무효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의도를 갖지 않으면 그 칸에 그렇게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 김현정gt;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거 부 자 그거 제대로 못 썼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 한민수gt; 좀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실제 해보면 그 의도성이 없으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 김현정gt; 그래요? 잘못 쓰기가. ◆ 한민수gt; 그래서 최소 한 3표 이탈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170에 나머지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194표가 채 해병 특검법 진짜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겨우 또 부결시켰으니까 마치 이건 민주당의 의도가 막혔다, 환호작약할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면 일단 어제 표결.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부결 보여주기 하려고 그냥 바로 시행해 버린 거 아니냐, 의심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표결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전망해보고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우선 어제 표결. 299명이 왔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했습니다. 표결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당론대로라면 반대표가 108표 나왔어야 되는 건데 104표가 나왔어요. 4표 이탈. 그런데 한 명이 부 자를 잘못 써서 나온 거다 해서 일단은 3명 이탈로 국민의힘은 보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도 분명히 의도적인 거다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국민의힘은 3명 이탈로 보는 거고 안철수 의원은요. 그 한 명은 나야, 밝혔습니다. 난 소신투표 했고 나입니다. 그럼 2명이 누군가. 송 위원님 아세요? ◆ 송영훈gt; 그게 전혀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 김현정gt; 전혀 안 돼요? ◆ 송영훈gt; 안철수 의원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본인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은 확실해 보여요. 나머지 두 분을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잘 짐작 가는 분이 없어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지난번에 반대표 누르고 나왔기 때문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 김현정gt;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하고 한지아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나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안은 아니다. 한동훈 대표 안 쪽이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 송영훈gt; 그러니까 거명이 됐던 분들 중에는 저는 그 찬성표 던졌을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gt; 그럼 진짜 누구예요? ◆ 송영훈gt;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 뭔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 김현정gt; 예를 들어서 이건 일각의 추론입니다. 이 투표 직전에 한동훈 신임 대표가 올라와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하자 강조했잖아요. 약간 반한계 의원 중에, 친윤계 의원 중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던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추론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gt; 저희가 그 정도로 정치적 기술이 능수능란하면 총선을 이겼을 겁니다. ◇ 김현정gt; 진짜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당론 어긴 사람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 송영훈gt; 저희가 민주당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에 지금 조금박해는 없고 많이박해만 있잖아요. 금태섭 의원이 그때 공수처 법안 기권하고 당에서 징계 받았잖아요. 경고 받았죠. 그때부터가 저는 민주당의 건강성이 무너지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국민의힘이 똑같이 가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찬성표 던진 분 누군지 찾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안철수 의원 하나 있긴 있는데. ◆ 송영훈gt;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찬성표 누르고 나오실 때는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은 안 됐어요. 사실상의 당론이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gt; 이번 2명을 못 찾는 상황에서 1명만 징계할 수도 없으려니와 민주당이 당론에서 벗어났다고 징계한 거 막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우리도 똑같이 징계하겠다,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 송영훈gt;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든 혹은 돈봉투 의원 체포동의안이든 다시 올라왔을 때 독립적으로 표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분들의 소신 투표를 이끌어내려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징계를 해서는 안 되죠. ◇ 김현정gt; 그런 것도 있군요. 그 두 명 누구 같습니까? 한 의원님. ◆ 한민수gt;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도저히 이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찬성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gt; 누가 좀 짚이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 ◆ 한민수gt; 제가 뭘 짚이겠습니까? 제 일도 바쁜데 짚을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생각들 할 거예요. 민주당, 우리 당 안이, 범야권 안이 야당의 추천권 얘기하는데 그거를 반대의 명분으로 삼으면 한동훈 대표도 속으로는 조금 찝찝하거나 찔리는 구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저 자리까지 만들어준 저는 결정적 장면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중에 하나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야당이 특검에 대해서 추천권을 썼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건 안 된다면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이 그걸로 스타가 됐는데. 그리고 특검의 기본을 보면 법률가들은 대충 다 알 거예요. 특검은 현 정부에서, 집권여당에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밝혀보자. 그래서 특검법이 생기고 특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검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 많은 특검법들이 제3자보다는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송영훈gt; 이거 하나만. 역대 많은 특검법 13번의 개별 특검법 중에 9번이 대법원장 추천 또는 대한변협 추천, 이런 식으로 제3의 기관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더 많다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한민수gt; 말씀하십시오. ◇ 김현정gt;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어쨌든 이번 두 번째 건도 부결이 됐고 민주당은 또 채 상병 특검법 또 발의한다는 방침이죠? ◆ 한민수gt;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낼 생각이고요. ◇ 김현정gt; 그것을 그대로 다시 원안대로 올리는가. 조금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와 이 제3자 추천안을 놓고 협의를 좀 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 한민수gt;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현재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친한계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법안을 발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은 그 전에라도 전당대회 전이라도 본인들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해병대원, 억울한 해병대원의 죽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정말 02 800에 7070 대통령실 경호처 번호라고 하는데 실제 그 전화를 누가 썼는지 대부분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수사 외압의 실체. 진상을 밝히고 싶으면 진정성 있으면 법안을 내면 됩니다. 국회는 법을 내면 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진짜 본인들이 진정성 있게 그걸 통해서라도 밝혀보고 싶다면 내시면 또 우리 당과 범야권들이, 야당들이, 야 7당이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같은 법안들 놓고 수정안이 올라온다든지 오면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gt; 송 위원님, 한동훈 대표가 이거 내면 논의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조금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려하는 건 김민전,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원내 일은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조금 다른 결의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 가지고 와라, 협상하자라고 한다고 할지언정 국민의힘에서 진짜 한동훈 대표 안이 논의나 될 수 있는 건가. ◆ 송영훈gt;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죠. 그런데 그전에 먼저 순서가 지금 특검법안 어쨌든 어제 부결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정말 할 거면 다시 발의를 해야죠. 발의를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고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야당 추천 특검법안을 고수를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설령 일부 의원들은 제3자 특검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시 고소하는 특검법안은 야당 추천이 될 건데 지금 국회에는 모든 주도권이 민주당에 있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아닙니까? 선거제도도 이재명 대표 혼자서 정했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곧 야당의 의사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글쎄요. 거기에 협의의 여지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 김현정gt; 제가 가운데서 듣다 보니까 서로 그쪽 패 먼저 까시오,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지금. ◆ 한민수gt; 그런데 국회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정책이 됐든 어떤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지 법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니까요. 이 당 먼저 내라 그럴 필요는 없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민주당은 야 7당, 우리 당을 포함해서 그래서 또 특검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들 하기 때문에 또 법안을 할 겁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 한민수gt; 그러면 국민의힘도 제3자 특검 추진 진짜 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내면 됩니다. ◇ 김현정gt;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민수 의원이 골라 오신 말로 이제는 넘어가야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있고 나서 지금 조사 장소를 놓고서 논란이 한창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JTBC 기자에게 한 발언을 골라오셨더라고요. 한 의원께서. 이건 음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독을 하죠. 대통령실 관계자 왈,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 왜 이 발언을 골라오셨습니까? ◆ 한민수gt; 저는 이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황제조사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 출장조사 이후에 제가 앞서서도 몇 가지 장면들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장면 또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계속 힘든 시기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엔 몰락을 할 텐데 그중에 상당히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수층에서도 흔쾌하지 못한 모습들, 비판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현직 지금 검찰총장,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마저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공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호처 건물에서 검사들은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그 양반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휴대폰 내고 신분증 내고 장소 정하고 시간 정하고 그렇게 가서 사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런 조사가 끝나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 조사를 받았다, 임했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국민들 마음에 또 상처를 주고 더 화를 북돋우는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gt; 송영훈 법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송영훈gt; 조사를 최선을 다해서 받았는지 하고 장소가 최선이었는지는 별개죠. 그 장소에 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고 예를 들면 중앙지검의 한 층을 통째로 통제한다든가 중앙지검 통제가 어려우면 옆에 있는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받든가 다른 제3의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저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고 한동훈 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이런 국민 눈높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치된 어떤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의 당심과 민심, 그런 것들을 받들어서 변화하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 명령이고 앞으로는 그런 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도 많이 변할 겁니다. ◇ 김현정gt;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가진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조금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 측의 최지우 변호사가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김 여사가 수사받기 전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었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첫 사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대신 전달한 거, 이거 하나가 뉴스고 또 하나는 어제 김 여사하고 최재영 목사가 나눴다는 카톡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입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좀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이건 한민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민수gt;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정경심 교수를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건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든 걸 논의하는구나. 이런 엄청난 얘기를 집에 가면 부인한테 다 하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가 검찰총장에게 그 정도 내려갔다면 대단히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은 집에 가면 부인과 그냥 모든 걸 다 논의합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카톡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말 V1이 누구냐, V2가 누구냐, 이런 정말 참담한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되겠죠. 지금 현직 영부인이 물론 그 시점에서는 영부인이 되기 전이긴 하지만 되게 일방적 주장인 것 같긴 해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듣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 김현정gt; 이게 민주당 안에 어떤 좀 어떤 논란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한민수gt;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상임위 각 의원들이 지금 국회가 열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슨 지도부에 논의할 것도 아니고 일단 김건희 여사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남편에게 들었겠죠. 그런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진위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사과한 부분인데 그냥 국민들한테 사과하시면 안 됩니까? 소환 조사 당당히 받으시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전직 대통령들 다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시면 돼요. 저 처한 느낌이 제가 좀 야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선 때 전두환 씨 옹호했다가 사과한 뒤에 개사과 한 거 있잖아요. 개한테 사과 준 거. 저는 개사과 시즌 2예요. ◇ 김현정gt; 그게 떠오르셨어요? ◆ 한민수gt; 그럼요. 아니, 솔직히 이런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압니까? 김건희 여사가 했는지. ◇ 김현정gt; 사과하려면 검사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 앞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민수gt; 당연하죠. 변호사가 지어낸 건지 누가 압니까? ◇ 김현정gt; 오늘 뉴스 중에 짧게 두 가지 논평. 송 위원님. ◆ 송영훈gt; 지금 대통령실에 2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퍼스트레이디의 대변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지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약간 대변인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변인을 통해서 어떤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론 라자르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과를 하고 난 뒤의 상황이 훨씬 두렵겠지만 그 공포는 과장된 경우가 많다. 이 말이 최근에 어디서 인용이 됐냐면 조선일보가 1월 24일자에 사과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기자의 기념 칼럼을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래요. ◆ 송영훈gt; 그러면서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칼럼의 내용은 전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지면의 편집이나 제목으로 봤을 때 조선일보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저는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현정gt; 여기까지, 말말말 두 분 고맙습니다. ◆ 한민수gt; 감사합니다. ◆ 송영훈gt;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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